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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산예정이신분 혹은 임신을 하고계신 임산부께서는 미리 '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'을 신청하셔서 국가보조금 혜택을 받아가세요. 월 30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 


안녕하세요 버미데디입니다. 요즘 저출산으로 인해 국가에서는 여러 지원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붇고 있습니다. 그만큼 임신하신 임산부께서는 받으실 혜택이 더 많아 질 수 밖에 없는데요. 비단 임신부를 뿐만이 아닌 아이를 양육하시는 양육자 부모님들도 소액이지만 월 10만원정도의 국가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답니다. 오늘은 임신부께서 받으실 수 있는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적어보려고합니다.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^^

 

  • 지원대상
  • 신청기간
  • 신청장소
  • 신청자격
  • 지원기간/지원내용
  • 유효기간

 

1. 지원대상 

 

-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 및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이 해당됩니다. 

(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)

 

2. 신청기간 

 

-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- 출산일로부터 30일 까지

 

3. 신청장소 

 

- 산모분께서 속해있는 주소지 관할 시, 군, 구 보건소로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하며, 온라인으로 신청시 '복지로' 웹사이트 방문하시면 되세요. www.bokjiro.go.kr  

 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eu/

 

www.bokjiro.go.kr

 

4. 신청자격 

 

-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둔 출산가정이면 가능합니다. 

 

5. 지원기간 

 

- 지원기간은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이용자 선택에 따라 최소 5일에서 최대 25일이 될 수 있습니다. 해서, 정확한 조건에 맞게 바우처 지원혜택을 선택하셔야 올바른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전자바우처 시스템에 정보가 등록된 이후에는 변경이 어려우니 이점 유의해주세요. 

 

6. 지원내용 

 

- 산모건강관리 및 신생아 건강관리 산모 식사준비, 산모 및 신생아 세탁물 그리고 청소 등 영양관리나 체조지원 목욕, 수유지원 등이 가능합니다. 참고로 해당 사업지원은 오로지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지원사업이므로 다른 가족분이나 공동의 편의로 제공받는 어떤 가사도우미 서비스들은 해당되지 않으니 꼭 유의해주세요. 

 

7. 유효기간  

 

- 출산일로 부터 60일 이내 입니다. 

 


정부지원금은 태아유형, 출산순위, 소득구간, 이용자 선택에 따라 차등지원되구요. 구매하신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나머지는 본인부담금으로 지불을 하셔야합니다. ^^ 아래표를 참고해주세요. 

 

출처 https://www.mohw.go.kr/react/policy/index.jsp?PAR_MENU_ID=06&MENU_ID=06360201&PAGE=1&topTitle= 

 

정책 > 사회서비스 > 사회서비스사업 > 산모·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내용보기 | 힘이 되는 평

사회서비스 산모 ·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추진근거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, 제5조 「저출산 · 고령사회기본법」 제8조 내지 제10조 「모자보건법」제15조의

www.mohw.go.kr

 

아래 복지로 홈페이지로 가시면 본인이 지원사업에 해당되는지를 더 편리하게 알아보실 수 있답니다. 

 

https://www.bokjiro.go.kr/ssis-teu/twatbz/mkclAsis/mkclInsertPwnbPage.do

 

teu/app/twat/twatb/twatbz/TWAT53019E

 

www.bokjiro.go.kr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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